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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세무 기장

세무기장이란 사업자가 세법이나 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의하여 기록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장한 장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각종 세제가 부과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에 관한 세무사의 업무는 장부 기록 외에도 세금신고(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법인세,원천세등), 4대보험 관련업무, 결산 업무,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세무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사업자는 사업에만 집중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01.
종합 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02.

부가 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월, 7월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 및 납부

03.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04.
원천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세로 매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 대리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초기에 기장대리가 부담이 되는 경우 세무신고 때에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신고대리라고합니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초기에 기장대리가 부담이 되는 경우 진행합니다. 

세무전문가가 신고해주는 만큼 납세자가 직접 신고 하시는 것 보다 정확하고, 절세에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가치는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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