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 세무관리, 용산 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식품 제조업은 1차 농·축·수산물의 ‘미가공’과 ‘가공’ 여부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가 결정됩니다. 또한 면세 원자재를 매입해 과세 재화를 생산하는 특성상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출과 제조원가명세서 작성을 해야 하므로, 타 업종에 비해 세무 관리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과세표준별 10%~25%)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율이 4%로 상향되는 등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