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은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및 기한
–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절차

많은 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간이과세 제도를 선택합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서 간이과세가 오히려 사업 운영에 제약이 되거나 더 큰 혜택을 놓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간이과세 포기 신청’입니다.
◎ 간이과세 포기 어떤 경우에 생각하게 될까요?
○ 매입 세액 환급을 받고 싶을 때
일반과세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 비용 등 큰 매입이 발생했을 때,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매입 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 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이와 같은 매입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투자가 많은 업종이라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업자 간 거래가 많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신분으로는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나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이므로, 간이과세자 포기는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규모 확장 및 안정적인 매출이 예상될 때
사업 규모가 커져 연 매출액이 10,400백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10,400백만원 미만이더라도 꾸준히 성장하여 매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감을 미리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는 사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는 식입니다. 이런 전환 시기는 사업을 계획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때 알아둘 점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되면 최소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 포기하면 다시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니,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재고납부세액’처럼 간이과세를 포기할 때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방법
1.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2. 간이과세포기신고 (인터넷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기본 인적사항 작성 ▶ 신청내용 관련 서식 ‘내려받기’ ▶ 내려 받은 양식의 파일 작성 ▶ 첨부서류 ‘파일찾기’ 통해 해당 파일 업로드 ▶ 신청하기
신청 완료 후에는 ‘My NTS’ 또는 ‘민원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을 통한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통해 진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포기 예정일 확인하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짜가 언제 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 예정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재고 납부세액 검토하기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현재 남아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기
간이과세 포기는 단순히 과세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사업 전반의 세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년 재적용 제한 규정이나 재고 납부세액 등 복잡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제자 포기 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사업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항상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꼭 알아 두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세무법인 가치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