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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과 우리 회사의 신고 의무 확인 방법


목차


매년 8월이 되면 많은 기업의 재무 담당자와 대표님들이 하반기 자금 계획을 수립하며 법인세 중간예납 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십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적이나 직전 연도의 세금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산정하여 8월말 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세법상의 면제 요건에 부합한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가 면제되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의 정확한 기준과 함께,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우리 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한 해 동안 낼 법인세의 일부를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기준으로 가늠하여 매년 8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에 세금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 기업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고, 국가적으로는 재정을 분산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대상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일반 기업(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규모 기업을 위한 면제 제도

다만 세법에서는 실무적인 편의와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중간예납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신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와 직전 연도 실적을 비교하여, 우리 회사에 신고 의무가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당국이 규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의 범위는 크게 소규모 중소기업과 법인의 구조적 특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별도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세액 50만 원 미만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

해당 연도에 새로 설립된 신규 법인은 첫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새로 문을 연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이 면제 조항에서 제외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 등

중간예납 기간(1월~6월) 동안 사업을 중단하거나 휴업하여 매출 등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 역시 제외 대상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해산으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청산법인이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도 대표적인 면제 그룹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휴업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구조이므로(법인세법 제63조의2제5항), 가결산 신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리 소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중간예납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장부상으로만 짐작하여 절차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실무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활용

직전 연도의 공제감면세액이나 원천징수 세액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세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로만 추정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면제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직전 연도 적자(결손) 법인의 신고 의무 체크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 결손으로 낼 세금이 없었다면 올해 8월 중간예납이 면제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세액은 없지만 상반기에 실적이 좋았던 일반 법인(중소기업 외)은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우리 회사의 규모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리스크와 분납 제도 활용

면제 대상이 아님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매일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제공되는 분납 제도를 신청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향을 추천합니다(분납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 기준이나 신설법인 면제 등 세법이 제공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면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업의 업종 특성이나 공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무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안전하게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해 법인 세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장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가치 강남본점] 대표 세무사 [이호석]입니다. [국세청 출신 / 15년 이상 경력]의 업종별 전문 세무사들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세무 기장 및 재산세, 법인전환, 세무조사 방어, 자산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세무 전문가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세 지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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