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세법에 따라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법적 절차로 많은 사업자분들과 개인 납세자분들께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세무조사 대상의 객관적인 기준과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세무조사는
– 세무조사 대상 (정기선정, 수시선정)
– 세무조사 과정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또는 미신고한)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세무조사의 주 목적은 ‘성실신고 검증’과 ‘과세의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 성실신고 검증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 신고 내용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세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검토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는 신고대상 세금에 대해서 미신고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세금 신고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과세의 공정성 확보
세금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모든 납세자 간의 공정한 과세 형평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불성실 납세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크게 정기적인 선정 방식과 비정기적인 수시 선정 방식으로 나뉩니다.
◎ 정기선정 (정기 세무조사)
정기 선정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주로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 정기 선정 조사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및 특징
– 신고성실도를 분석합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신고 내용, 재산 변동 상황, 금융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특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납세자에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간 수입 금액 2,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수시선정 (비정기 세무조사)
수시 선정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계획 없이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불시에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이는 주로 중대한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범칙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됩니다. 수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및 특징
–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된 경우 입니다.
탈세 제보나 외부 기관 정보, 자체 분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된 경우 수시로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경우입니다.
사업장의 매출이나 소득 등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매출등과 상이하거나, 비용등이 법적 증빙등과 비교시 과다하게 차이가 있거나, 재산 증가가 신고 소득과 불균형을 이루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크게 정기적인 선정 방식과 비정기적인 수시 선정 방식으로 나뉩니다.
◎ 정기선정 (정기 세무조사)
정기 선정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이는 주로 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이 정기 선정 조사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및 특징
– 신고성실도를 분석합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신고 내용, 재산 변동 상황, 금융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특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납세자에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주어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연간 수입 금액 2,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수시선정 (비정기 세무조사)
수시 선정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계획 없이 특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불시에 또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이는 주로 중대한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범칙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됩니다. 수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즉시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기준 및 특징
–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된 경우 입니다.
탈세 제보나 외부 기관 정보, 자체 분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된 경우 수시로 조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경우입니다.
사업장의 매출이나 소득 등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매출등과 상이하거나, 비용등이 법적 증빙등과 비교시 과다하게 차이가 있거나, 재산 증가가 신고 소득과 불균형을 이루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조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 대상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세무법인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15년의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 외 다양한 세무분야(세무기장, 세무대리, 경정청구, 상속 및 증여 신고대행, 자본거래 및 재산이전 컨설팅, 가업상속 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만큼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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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