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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세무기장, 제주도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여행업은 다양한 수익원과 복잡한 거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항공권, 숙박, 패키지 상품 판매 뿐 만 아니라 환율 변동, 국제 거래 등 세무 처리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에 여행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에게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기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복잡한 세법 규정을 간과하거나 잘못 적용할 경우, 가산세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행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위한 세무기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여행업 업종 등록 및 필요서류
  • 여행업 관련 세금 및 절세팁
  • 여행업 세무기장 맡겨야 하는 이유

여행업은 법률상 ‘관광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기준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특히, 종합여행업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여행업의 종류

여행업은 취급하는 여행 상품의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필요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상이합니다.

○ 종합여행업

국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여행을 모두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외여행업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외 여행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 법인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내여행업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을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 법인의 경우 1천 5백만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 여행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므로, 없다면 법인 등기 시 또는 변경 등기 시 추가해야 합니다.

◎ 여행업 등록 필요 서류

여행업 등록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각 서류는 발행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지자체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종합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및 목적사업 명시 확인)

– 사업계획서

– 사업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자본금 증명 서류 (예: 재무상태표, 예금잔액증명서 등)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법인인 경우)

※ 등록절차

여행업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된 필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②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관광과 등)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등록증 교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관광사업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항공료, 숙박비 등 타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항공사, 숙박업소 등에 지불하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수탁비용은 여행사 매출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도, 알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여행대금에 대해 발행하거나, 면세 또는 영세율을 잘못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적용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여행 알선용역에 대해 0%의 부가가치세율(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인바운드 여행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내 여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에서 외화로 받거나, 외국인에게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알선수수료에 대해 0%의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입니다. 단, 적용 요건과 범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해외여행 용역 대행: 국외에서 국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 법인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모든 소득(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결산월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는 사업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금 계산 시에도 여행사의 순수한 매출액(수수료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그 외 세금 및 고려사항

– 원천징수세

· 직원 급여: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프리랜서 가이드나 강사 등에게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8.8%)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방세

·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업 절세 팁

여행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무 특징은 매출 인식 방식입니다. 주로 총액법과 순액법으로 나눠지는데, 총액법은 전체 금액을 매출로 보고 모든 비용을 원가로 처리하는 반면, 순액법은 수수료나 마진만을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는 여행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액법 VS 순액법

○ 총액법

고객에게서 받은 여행상품 대금 전체를 여행사의 매출로 인식합니다.

– 비용 처리: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상품 구성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 주요 적용: 여행사가 상품을 직접 기획하고 고객에게 주된 책임을 지는 ‘주된 사업자의 역할을 할 때 적용됩니다.

○ 순액법

고객에게서 받은 대금 중 여행사가 취하는 수수료나 마진(알선수수료) 부분만을 여행사의 매출로 인식합니다.

– 비용 처리: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여행 경비는 여행사의 매출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매출원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주요 적용: 여행사가 항공사나 호텔 등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으로서 알선 역할을 할 때 적용되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중요합니다.

◎ 절세 팁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절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매출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리하기

– 부가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여행사는 고객에게 받은 총 금액 중 알선수수료(순액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알선수수료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게 되면, 실제 여행사의 이익이 아닌 원가 부분까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가 부과되므로, 순액 인식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 세무조사 위험이 감소됩니다.

정확한 수수료 매출 인식과 관련 증빙(계약서, 수수료 내역 등) 관리는 세무조사 시 매출 인식의 적정성을 소명하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 재무제표 투명성 및 기타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정확한 매출액 보고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어 각종 감면 요건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부가세 영세율 적극 활용하기

인바운드 여행업을 운영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 비중이 높은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외화 입금증명서 등)을 철저히 갖춰 부가가치세 혜택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격증빙 철저한 수취 및 관리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국외 여행사에 위탁하거나 국내 숙박업소 등과 거래 시 적절한 증빙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 경비 처리는 빠짐없이 하기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통신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한도 내),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교육 훈련비, 보험료 등 여행사 운영에 필수적인 모든 지출을 철저히 증빙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발생하는 직원들의 출장비, 현지 거래처 미팅 비용 등 사업 관련 경비도 규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사용 및 관리

개인 계좌와 혼용하지 않고 사업용 계좌를 통해 모든 사업 관련 거래를 처리하면, 자금 흐름이 투명해지고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 시 자료 준비가 용이 해집니다.

○ 세무 전문가의 도움 활용하기

여행업 세무는 일반 업종에 비해 복잡하고 특수성이 많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세무처리 뿐만 아니라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법 절세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고객이 지급한 여행비용에 랜드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업 특성상, 잘못된 신고로 인한 과세 위험이 큽니다.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거래처와의 복잡한 비용 처리에서 적격증빙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꼼꼼하게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절세 전략 수립에 대한 세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세무 업무는 세무사에게 맡김으로써, 본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 이에 제주도 세무사 세무법인 가치는

경력 15년 이상의 여행업 세무기장을 전문적으로 해온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만큼 여행업 관련 세무에 대해 어려워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상담해 드리며, 다양한 세금 이슈에 대한 대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와 함께 하는 대표님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를 드리고자 담당 직원 – 담당 세무사 – 총괄 세무사로 이러지는 3단 검증을 하며, 객관적인 세금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리포트를 제공하여 사업운영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 세무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여행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꼭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제주도 세무사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서비스만을 생각하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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