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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사업을 운영하신다면 필독

목차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결정 기준 및 선택 시 고려사항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중요한 구분이며, 어떤 유형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서 세금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보고, 우리 사업에 어떤 유형이 더 적합할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대부분의 사업자에 해당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으로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율 및 세금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이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소비자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사업 운영을 위해 물품을 매입할 때 지급했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 물품을 판매하고 1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물품을 매입하면서 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로 5만 원(10만 원 – 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유형입니다.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 1년에 한 번(1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였다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재적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특징 및 대상: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규모 사업자 중 전문직 사업자 등을 제외한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율 및 세금계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에서 4%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의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제외)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세와 원천세

부가가치세 외의 소득세나 원천세(인건비 지급 시 징수하는 세금)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인건비 관련 세금은 과세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부 업종(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은 4천8백만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있습니다.

◎ 업종의 특성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변호사업등 전문직 서비업, 건설업등은 간이과세자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업등은 연 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금 부담의 차이

– 매입이 많은 경우 (시설 투자, 원자재 구매 등)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거나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매입이 적은 경우 (서비스업 등)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인해 납부세액 자체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대상 사업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하는 사업을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처리의 편의성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무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등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으나, 일반과세자는 높은 세율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보통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매입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연 2회 신고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부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일부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며 연 1회 신고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득세와 원천세는 두 유형 모두 동일하며, 매입이 많으면 일반이, 적고 매출이 작다면 간이가 유리하니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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