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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기 확정신고 시 주의사항 절세팁 알고 진행하세요!

목차

– 부가세 2기 확정신고의 중요성

– 신고 대상과 기간, 준비서류

– 절세 팁 및 주의사항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입니다. 특히 1월 26일(월)까지 해야 하는 부가세 2기 확정신고는 더욱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부가세 2기 확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꼼꼼한 준비를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에 대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2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가세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공휴일로 인해 1월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방향 검토

2기 확정신고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하반기 매출과 매입의 최종 정산, 법인사업자의 경우 4분기 실적을 정산하고 다음해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확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절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오류시 가산세 부과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 법인사업자 (일반과세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단 소규모 법인(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해 1.25.까지 진행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사업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확정신고만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몫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1.~12.31.까지 실적에 대해 1년에 한번 신고하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해 1.25.까지 입니다.

○과세유형전환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전환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다음해 1.25까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기간

2026년 1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1월 26일까지(월)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한을 꼭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효율적인 절세 팁

○ 누락 없는 매입세액 공제 챙기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입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등)을 잘 보관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공제받아야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매, 통신비, 비품 등 간과하기 쉬운 지출도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정자산(건물, 기계장치 등) 구입 시 부가세는 금액이 크므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활용하기

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 등의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일정 비율(연간 1천만원 내)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 챙기기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납부할 세액에서 1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놓치지 않고 챙기시면 좋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극 활용하기

음식점업, 제조업 등 면세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 품목을 제조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구입 금액의 일정률(업종별 상이)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하기

수출업을 하시거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서비스업 등은 영세율(0% 세율)을 적용 받아 매출액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해당된다면 영세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증빙 서류의 철저한 보관하기

모든 매출 및 매입 관련 증빙 서류는 세무조사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5년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요건 숙지하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정확한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가 필수입니다.

○ 사업과 무관한 지출,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점 숙지하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나 접대성 경비,비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실수로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공 또는 위장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기

실제로 거래가 없는데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 실거래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위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거액의 가산세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별 특성 확인하기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작성되고 산정되어야 할 서류와 항목들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서류 미작성 또는 잘못 기재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2기 확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2기 확정신고는 대표님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신고는 사업 운영의 기본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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