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부가세 예정고지는
– 납부기한 및 분납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회전이 예전만 못해 세금 납부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4월과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한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체납 가산세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납부 기간을 늦출 수 있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제도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사업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대상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 방식
별도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로 발송합니다.
◎ 고지 제외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다음 확정신고 때 합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재난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등 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 사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도 또는 파산의 위기인 경우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② ‘직권 연장’ 대상 여부 확인
국세청은 경영 위기 업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한을 2~3개월 자동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③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로그인
2. 메뉴 이동: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3. 서비스 선택: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 클릭
4. 내용 작성: 연장 사유와 기간(최대 9개월)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매출 장부 등)를 첨부합니다.
신청 마감: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 체납에 따른 사업자의 신용도도 하락됩니다.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자금 회복의 시간을 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