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부가세 무실적신고는
- 부가세 부실적신고 방법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의 변화나 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과세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나 휴업 중인 경영자의 경우, 거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실제 매출과 매입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기업 경영자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명확한 법적 사유와 함께,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매체별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부가세 무실적신고는
26년 기준 세법에 따라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없는, 무실적 상태에서는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액에 가산되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를 누락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의 직권 폐업 위험
과세관청은 장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사실상 영업 의사가 없는 곳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8조 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환급 기회 상실
해당 과세기간에 기업 운영을 위해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사업장 임차료, 비품 구입비 등)이 존재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무실적 신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수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과 매입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 영(0)의 상태입니다. 만약 소액의 지출 증빙이라도 존재한다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매입 정산을 진행해야 합법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무실적신고 방법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비대면 원격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홈택스 이용 방법 (https://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인 내비게이션 바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한 후, 세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항목을 클릭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정기확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자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5. 화면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배치된 (이대로 신고하기(무실적 신고 포함)) 버튼을 클릭합니다.
6.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전액 ‘0’원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마감합니다.
②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이용방법
1.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국세청 손택스) 앱을 구동하고 비즈니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 탭을 터치한 뒤 세목 중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3. 간편화된 메뉴 구조 내에서 (무실적 신고) 전용 기능을 선택합니다,
4. 연동된 기업의 기본 정보와 해당 기수의 과세기간을 검증한 후, 안내에 따라 최종 제출을 완료합니다.
③ 보이는 ARS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이용방법
1. 국세청 보이는 ARS 전용 회선(☎ 1544-9944)으로 유선 연결을 시도합니다.
2. 모바일 화면에 활성화되는 시각 가이드 메뉴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시스템의 단계별 안내 메시지에 따라 (무실적 신고) 데이터 확인 및 승인 절차를 완료합니다.
글을 마치며
부가세 무실적 신고 관련하여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당위성: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 유지를 위해서는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방지: 기한 내에 무실적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직권 폐업 처분 및 그에 따른 대외 신용도 실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재확인: 일부 지출 증빙이나 소액 매출이라도 확인된다면, 정상적으로과세 신고서 작성을 밟아야 재무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