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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카드 신고 방법 총정리 (대상, 기한, 홈택스 등록방법)

오늘은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용 계자등 등록 방법와 신고 대상,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매출 수입, 비용 지출등 모든 거래를 하는 계좌로 개인사업자 중에서 복식의무자는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흔히 문의하시는 사항은 “반드시 새로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일반 통장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세무 조사나 장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사업 전용 통장을 별도로 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중에서 주된 사업의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수입과 상관없이 개업과 동시에 무조건 신고대상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 일반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 기준):

◇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건설업 등: 1.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7,500만 원 이상

2. 신고 기한

◎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매년 6월 30일까지)

◎ 신규 전문직 사업자: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개업 다음 해 6월 30일까지)

3.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

◇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등을 수령하는 경우

◇ 인건비(급여) 및 임차료(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를 클릭합니다.

③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방법]

① 메뉴 이동: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 접속합니다.

② 정보 등록: 본인 명의의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최대 50장까지 가능)

③ 확인사항: 등록 후 실제 매입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되니 미리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의 신고 기한을 놓치면 아래의 같은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 x 0.2% 또는 사용 대상 금액 x 0.2%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세액감면 배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주요 절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용 계좌, 카드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확인: 내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반드시 6월 30일까지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 경로: 홈택스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해지] 메뉴에서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방지: 신고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액감면 배제라는 큰 손실이 발생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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