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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인세·부가세법 개정안 총정리: 자사주부터 카드공제 축소까지


목차

  • 1부: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 2부: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많은 기업 경영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 핵심 개정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Part 1. 법인세·부가가치세법 편
  • Part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편
  • Part 3.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편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인세·부가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현행 vs 개정안] 비교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목에 따라 당장 올해 사업연도부터 혹은 2027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자본거래 일원화)

– 현행 규정: 자사주 처분 시에는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를 적용하고, 소각 목적으로 취득·소각할 때는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를 각각 나누어 적용해 왔습니다.

– 개정안: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취득 목적(처분·소각)과 관계없이 모두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로 체계를 통일합니다. (단, 증권시장을 통한 자사주 장내 취득은 예외적으로 종전처럼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 둔 자사주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 현행 규정: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연간 800만 원 한도로만 감가상각 비용을 인정해 왔습니다.

– 개정안: 친환경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 전기·수소차: 연 1,000만 원으로 한도 상향
  • 내연기관차: 연 700만 원으로 한도 하향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거나 임차(렌트·리스)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 금액 상향

– 현행 규정: 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가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한도가 낮아 물가 상승 등 실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개정안: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정식 증빙 서류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당 한도 금액을 올립니다.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이하 ➡️ 건당 30만 원 이하
  • 기타 일반 지출: 건당 3만 원 이하 ➡️ 건당 5만 원 이하

– 적용 시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생산적 영역 대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 현행 규정: 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개정안: 창업·벤처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변경 서식: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 1.2]

– 적용 시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부: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 혜택 축소

– 현행 규정: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우대 공제율 1.3%, 연간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적용해 왔습니다.

– 개정안: 소상공인 우대 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제율과 한도를 일부 축소합니다.

  • 공제율 조정: 우대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1.2%로 축소하되, 적용 기한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 공제한도 축소: 연간 우대 공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착오 기재 방지)

– 현행 규정: 공급시기를 적는 칸의 명칭이 ‘작성 연월일’로 되어 있어, 실무자가 실제 서류를 발행한 날로 오인하는 오류와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잦았습니다.

– 개정안: 실무상의 혼선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직관적으로 수정합니다.

  • 기존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시기 칸) ➡️ ‘공급 연월일’
  • 기존 ‘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실제 발급일 칸) ➡️ ‘발급일’

– 적용 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행 규정: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었습니다.(예외적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공제대상)

– 개정안: 신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기존 예외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 적용 시기: 법 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동산 신탁재산 사업자등록 합리화 및 외국법인 거래 보완

– 동산 신탁재산 대표 등록 허용: 신탁재산은 재산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시 대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 대상에 ‘동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외국법인 용역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 적용 시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글을 마치며

한눈에 보는 핵심 법인세·부가세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 현실을 반영한 비용 인정 범위 확대와 소상공인 우대 혜택 축소라는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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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우대 공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전면 개편되는 자기주식 과세 체계에 맞춰 세무 조정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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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담 변화를 예측하고 매입 증빙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 세무사와 소통하며 가구와 기업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가치 강남본점] 대표 세무사 [이호석]입니다. [국세청 출신 / 15년 이상 경력]의 업종별 전문 세무사들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세무 기장 및 재산세, 법인전환, 세무조사 방어, 자산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세무 전문가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세 지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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