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부: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 2부: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많은 기업 경영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총 3가지 파트로 나누어 핵심 개정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 Part 1. 법인세·부가가치세법 편
- Part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편
- Part 3.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편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인세·부가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현행 vs 개정안] 비교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항목에 따라 당장 올해 사업연도부터 혹은 2027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자본거래 일원화)
– 현행 규정: 자사주 처분 시에는 양도차익 과세(자산거래)를 적용하고, 소각 목적으로 취득·소각할 때는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를 각각 나누어 적용해 왔습니다.
– 개정안: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취득 목적(처분·소각)과 관계없이 모두 의제배당 과세(자본거래)로 체계를 통일합니다. (단, 증권시장을 통한 자사주 장내 취득은 예외적으로 종전처럼 양도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 둔 자사주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 현행 규정: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연간 800만 원 한도로만 감가상각 비용을 인정해 왔습니다.
– 개정안: 친환경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 전기·수소차: 연 1,000만 원으로 한도 상향
- 내연기관차: 연 700만 원으로 한도 하향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하거나 임차(렌트·리스)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 금액 상향
– 현행 규정: 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가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준 한도가 낮아 물가 상승 등 실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 개정안: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정식 증빙 서류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당 한도 금액을 올립니다.
- 경조사비: 건당 20만 원 이하 ➡️ 건당 30만 원 이하
- 기타 일반 지출: 건당 3만 원 이하 ➡️ 건당 5만 원 이하
– 적용 시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생산적 영역 대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
– 현행 규정: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 개정안: 창업·벤처기업 및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변경 서식: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 1.2]
– 적용 시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부: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 혜택 축소
– 현행 규정: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우대 공제율 1.3%, 연간 공제 한도 1,000만 원을 적용해 왔습니다.
– 개정안: 소상공인 우대 혜택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제율과 한도를 일부 축소합니다.
- 공제율 조정: 우대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1.2%로 축소하되, 적용 기한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 공제한도 축소: 연간 우대 공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 (착오 기재 방지)
– 현행 규정: 공급시기를 적는 칸의 명칭이 ‘작성 연월일’로 되어 있어, 실무자가 실제 서류를 발행한 날로 오인하는 오류와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이 잦았습니다.
– 개정안: 실무상의 혼선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직관적으로 수정합니다.
- 기존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시기 칸) ➡️ ‘공급 연월일’
- 기존 ‘공급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실제 발급일 칸) ➡️ ‘발급일’
– 적용 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행 규정: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었습니다.(예외적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공제대상)
– 개정안: 신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기존 예외에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 적용 시기: 법 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동산 신탁재산 사업자등록 합리화 및 외국법인 거래 보완
– 동산 신탁재산 대표 등록 허용: 신탁재산은 재산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탁자가 다수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시 대표 사업자등록이 허용되는 신탁재산 대상에 ‘동산’이 추가되었습니다.
– 외국법인 용역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대리납부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 적용 시기: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글을 마치며
한눈에 보는 핵심 법인세·부가세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항목 | 현행 규정 | 개정안 | 적용 시기 |
| 법인세 | 자기주식 처분 과세 |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 자본거래 일원화 (의제배당 과세) | 2027. 1. 1. 이후 |
| 법인세 | 전기·수소차 감가상각 | 연 800만 원 한도 | 연 1,000만 원 한도 | 2027. 1. 1. 이후 |
| 법인세 | 내연기관차 감가상각 | 연 800만 원 한도 | 연 700만 원 한도 | 2027. 1. 1. 이후 |
| 법인세 | 증빙 없는 경조사비 | 건당 20만 원 이하 | 건당 30만 원 이하 | 시행령 시행일 속하는 과세연도 |
| 법인세 | 증빙 없는 일반 추진비 | 건당 3만 원 이하 | 건당 5만 원 이하 | 시행령 시행일 속하는 과세연도 |
| 부가세 | 카드매출 우대 공제율 | 1.3% | 1.2%로 축소 (~’29년까지) | 2027. 1. 1. 이후 공급분 |
| 부가세 | 카드매출 우대 공제한도 | 연 1,000만 원 | 연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 | 2027. 1. 1. 이후 공급분 |
| 부가세 | 세금계산서 작성칸 명칭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 공급 연월일 / 발급일로 명칭 변경 | 2027. 7. 1. 이후 발급분 |
| 부가세 | R&D 자율주행차 부가세 |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 매입세액공제 전격 허용 | 시행령 시행일 속하는 과세기간 |
이번 개정안은 거래 현실을 반영한 비용 인정 범위 확대와 소상공인 우대 혜택 축소라는 두 가지 변화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우대 공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질적인 부가세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전면 개편되는 자기주식 과세 체계에 맞춰 세무 조정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세부담 변화를 예측하고 매입 증빙 체계를 안정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 세무사와 소통하며 가구와 기업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