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
– 소규모 법인이라면
–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 주말과 겹쳐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일정이 많기 때문에, 자금 계획 수립 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소규모 법인 특례, 그리고 실무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 즉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매출 시점에 미리 징수해 보관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거래 규모가 크고 투명한 세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일반 운영 자금과 섞어 쓰면 신고 기간에 일시적인 유동성 압박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발생 시 부가세(10%)를 별도 통장에 따로 떼어 관리하는 자금 운영이 안전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
2026년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가 원칙이지만,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로 마감일이 연장됩니다.
| 과세구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제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2026년 4월 27일 (월) (휴일로 인한 연장) |
| 제1기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2026년 7월 27일 (월) (휴일로 인한 연장) |
| 제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2026년 10월 26일 (월) (휴일로 인한 연장) |
| 제2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2027년 1월 25일 (월) |
※ 주의사항
국세청 홈택스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당일에는 사용자가 몰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마감 2~3일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규모 법인이라면
모든 법인이 무조건 1년에 4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규모 법인 기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 세액 납부 방식: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해 보내주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됩니다.
◎ 고지 제외 기준: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해당 세액은 향후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 주의사항
단, 소규모 법인이라도 사업 부진으로 인해 이번 분기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수출 및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와 체크리스트는 다음와 같습니다.
◎ 적격증빙 기반 매입세액 검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수취 여부를 철저히 대조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누락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적격증빙 수령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 결제 대행(PG) 및 플랫폼 매출 누락 방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 PG사를 경유한 매출은 정산 시 수수료가 차감된 입금액이 아닌 정산 전 최종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입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추후 검증시 차액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분리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임원 개인 용도의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관련 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임차·유지비, 면세 사업 관련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외해야 합니다. 오인하여 매입세액공제 시에는 추후 검증시에 해당 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분 추징 및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무실적 법인의 신고 의무 준수
해당 과세대상 기간에 매출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법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장기 미신고의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직권폐업)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 법정기한 준수: 2026년은 공휴일 및 주말의 영향으로 1기 예정(4월 27일), 1기 확정(7월 27일), 2기 예정(10월 26일)으로 각각 마감일이 연장되므로 세무 일정을 사전에 인지해야 합니다.
▣ 소규모 법인 특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예정고지 세액 납부를 통해 신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검증: 플랫폼 매출 누락으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철저히 분리하여 세무 리스크를 사전 예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회사의 분기별 자금 유동성과 직결되는 세무 일정입니다.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정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 두시고 차질 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