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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의 중요성과 조회방법

가족 간의 자산 이전이 빈번해진 요즘, 가장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는 단연 ‘사전증여’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국세청의 전산 분석망(PCI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과거 10년 치의 자금 흐름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폭탄을 막기 위한 사전증여재산 조회 방법과 실무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 것을 의미합니다.

왜 과거의 일을 현재의 상속세에 포함할까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사망 직전에 재산을 쪼개서 미리 나눠주면 상속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세법은 일정 기간 내의 증여를 ‘상속재산의 선급’으로 보아 합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 합산 대상 기간

○ 상속인(배우자, 자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 비상속인(손주, 사위, 며느리 등):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 합산 시 가액 산정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전 5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15억이 되었더라도 합산되는 금액은 ‘5억’입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② 조회기준일, 증여재산 종류 (일반증여, 가업승계, 창업 자금) 선택 후 조회

③ 결정목록 선택 후 내려 받기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xis 엑셀파일 다운로드 완료

위 절차로 진행을 하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라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기존에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법 기준 주의사항 및 팁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이후 도입된 혼인·출산 공제(최대 1억 원 추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고려되므로 중복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 손주 증여의 활용

손주는 비상속인으로 분류되어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가 우려되어 빠른 절세가 필요하다면 자녀보다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합산 위험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인인 자녀가 생존해있는 상태에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세금 할증(증여세 산출세액의 30% 또는 40%)이 발생할 수 있음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상속세 재원 마련과 절세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게 과거를 복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국세청의 AI 자금출처 조사 시스템은 우리가 무심코 넘긴 10년 전의 이체 내역까지 찾아낼 만큼 정교 해졌습니다. 그만큼 사전증여재산 조회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전증여재산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상속세신고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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