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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최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완벽 정리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장부 작성이 필수지만, 상황에 따라 장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곱해 경비를 추정하여 신고하는 추계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경비 반영 비율이 높아,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 추계신고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가 어떤 경비율을 적용 받는지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 기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출처 : 국세청 :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신규 사업자: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이 일정 기준(가 3억, 나 1.5억, 다 7.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겸영 시: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② 무조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배제 대상’

수입금액이 적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단순경비율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수입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 불성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자는 제외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두 방식은 필요경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①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 (높은 비용 인정)

필요경비 전부를 정부가 정한 높은 비율로 인정해 줍니다

소득금액 공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②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 (증빙 중심)

주요경비는 실제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하며, 기타 경비만 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공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인정되는 주요경비: ① 재화의 매입비용(외주가공비 포함) ②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③ 인건비(급여, 퇴직급여)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반드시 갖추고 보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인건비도 인정됩니다

③ 급격한 세부담 완화 제도 (배율법)

기준경비율 적용자가 증빙을 못 챙겨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에 일정 배율(간편장부 2.8배, 복식부기 3.4배)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사항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추계신고의 불이익: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경비율 적용)로 신고할 경우, 조특법상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의 패널티: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무신고는 40%) 와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무기장, 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결정적 차이: 단순경비율은 세무 처리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은 철저한 증빙 관리가 중요한데,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기장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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