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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및 기간 완벽 가이드 필독!

안녕하세요. 대표님 4월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마감일이 공휴일과 겹쳐 일정 확인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표님이 ‘신고’ 대상인지, ‘납부’만 하면 되는지 핵심만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복잡한 신고 과정 없이 ‘예정고지’ 절차를 따릅니다.

◎ 대상자:

○ 개인 일반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 내용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별도 신고 없이 이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 납부 기한

2026년 4월 1일 ~ 4월 27일(월)

원래 마감일인 25일이 토요일이므로, 27일 월요일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 제외 대상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에서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7월 확정신고 시 한 번에 정산합니다.

◎ 선택적 신고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수출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3개월간의 사업 실적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로 구분됨)

◎ 대상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3개월분 실적)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6년 4월 1일 ~ 4월 27일(월)

◎ 준비 사항

○ 매출 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매입 증빙: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등

※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아닐 때는 메뉴가 보이지 않아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내 대상 여부와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활용

1. 로그인 및 전환: 국세청 홈택스접속 후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선택]을 통해 해당 법인으로 전환)

2. 메인 화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인지 ‘예정신고’ 대상인지 즉시 확인 가능하며, 과거 신고 내역과 주의사항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조회 및 신고 (4월 활성화 시)

예정고지자: 조회업무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고지액 확인

예정신고자: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예정/확정)] 클릭 (4월 1일부터 메뉴 활성)

납부: 신고서 제출 후 생성된 가상계좌나 홈택스 내 전자납부를 통해 4월 27일(월)까지 납부 완료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기한 내 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메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고도움서비스’를 먼저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1기 예정 기한은 4월 27일까지이니, 미리 확인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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